356조원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 …2년 연속 늑장 처리

35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해를 넘긴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국회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켜 '여야 합의 처리' 의미는 퇴색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355조8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첫 '가계부'인 새해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 가량 줄었다. 이는 5조4000억 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3조5000억 원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주요 사업별로는 새마을운동,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을 일으킨 국가보훈처 예산도 상당폭 깎였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다. 농민 지원을 위한 쌀 목표 가격은 정부안보다 1만4000원 높은 18만8000원으로 설정됐다. 특히 복지사업에서는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정부가 본예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00조 원대로 편성했던 복지예산이 국회를 거치면서 더욱 규모를 불렸다. 창조경제, 정부3.0, 4대악(惡) 근절 등 이른바 '박근혜표' 국정과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제 개정안도 일제히 처리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은 과표구간은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대폭 낮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됐다.

과표 1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은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