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균열 0.3㎜ 넘으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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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6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하자 판정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조사와 보수비 산정, 하자 판정 등에 관한 기준’을 3일 고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 이상일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균열 폭이 0.3㎜ 미만이라 해도 물이 새어나오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나가는 경우는 하자로 인정된다.
결로(이슬 맺힘)는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때 하자로 판정한다. 그러나 복도·실외기실 등 애초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는 공간에 결로가 생기거나 입주자가 임의 설치한 시설물 탓에 이슬이 맺힐 땐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경수는 수관(잎이 무성한 나무줄기 윗부분) 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할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조사와 보수비 산정, 하자 판정 등에 관한 기준’을 3일 고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 이상일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균열 폭이 0.3㎜ 미만이라 해도 물이 새어나오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나가는 경우는 하자로 인정된다.
결로(이슬 맺힘)는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때 하자로 판정한다. 그러나 복도·실외기실 등 애초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는 공간에 결로가 생기거나 입주자가 임의 설치한 시설물 탓에 이슬이 맺힐 땐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경수는 수관(잎이 무성한 나무줄기 윗부분) 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할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