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우리사주 강매 땐 1년 이하 징역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통과
오는 7월부터 우리사주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주식 취득을 강요하거나 강제로 할당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본지 2013년 12월28일자 A1, 7면 참조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관보를 통해 공포된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사주 조합원인 근로자는 기업이 증시에 상장하거나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에 앞서 모집 주식 총수의 20% 내에서 우선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사주 청약이 미달하면 ‘직원도 기피하는 주식’으로 인식돼 주주 배정이나 일반 공모를 할 때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상당수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임직원에게 우리사주 청약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사주 제도가 실권주 발생이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취득 강요 유형으로는 직급별 부서별로 할당을 정해두고 청약률에 따라 인사나 성과급에 반영하는 형태, 회사에서 사내 기금 등을 직원들에게 대출해 주면서 사도록 유도하는 형태 등이 있다.

개정된 근로복지기준법은 또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 한도를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은 기금 원금이 적고, 출연하더라도 사용 한도 제한이 있어서 그동안 제도가 많이 쓰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