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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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혁신도시·신도시 등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개발할 계획이다. 지식·문화·정보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되는 도시첨단산단에는 용적률과 녹지율 등의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도 직접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활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단의 녹지율은 일반 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5~13%→2.5~6.5%)했다. 용적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관계없이 법적 한도까지 확대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3곳, 내년에 6곳 정도의 도시첨단산단을 직접 지정·개발할 예정이다.
도시첨단산단에는 산업시설 외에 상업·주거 등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복합용지’도 새로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2009년부터 추진해온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노후 산단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완화해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도 직접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활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단의 녹지율은 일반 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5~13%→2.5~6.5%)했다. 용적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관계없이 법적 한도까지 확대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3곳, 내년에 6곳 정도의 도시첨단산단을 직접 지정·개발할 예정이다.
도시첨단산단에는 산업시설 외에 상업·주거 등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복합용지’도 새로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2009년부터 추진해온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노후 산단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완화해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