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車보험료 탄력 조정 가능해야

허연 <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 >
보험상품이 다른 상품과 가장 다른 점은 보험의 원가 즉, 실질가격이 사후에 결정되는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책정해 놓은 가격인 소비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일종의 예정 가격이지 원가를 바탕으로 확정된 최종 가격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사업은 사고 발생의 추이에 따라 흑자를 볼 수도 있고 적자를 볼 수도 있으므로 그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발생손실의 추이를 반영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조정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당연하다.

자동차보험의 적자가 심상치 않다. 자동차보험은 보증을 포함한 손해보험 65조원의 수입보험료 중 12조8000억원으로, 전체 손해보험의 약 20%를 차지한다. 그러나 보험종목별 순보험료율에 대한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진 2001년 이후 흑자를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다. 2012년까지 누적적자 약 7조2000억원을 기록, 같은 기간의 손해보험 영업적자 11조8000억원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상반기에도 275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의 주요 적자 원인은 당국의 보험료 인하 유도정책, 가격 경쟁, 의무보험 확대, 물적담보(재산손해)의 보험금 지급 증가, 온라인보험 확대, 마일리지, 블랙박스 장착 할인 등 각종 특약 개발을 통한 보험료 할인 등이다. 그 외에도 보험사기 증가, 지역별 차등요율 적용 불가 등 자동차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자동차보험의 적자 원인이 분명하므로 해결 방법은 자명하다. 이제까지 자동차보험의 적자를 다른 손해보험의 흑자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이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다른 보험 계약자가 금전적인 보조를 해주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종목마다 계약자와 위험률이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다른 종목의 계약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편의주의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은 보험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고 시장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당국의 과도한 개입은 보험시장을 축소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지속적인 적자는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 자동차보험의 만성적 적자는 손해보험사의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감독당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풀어야 할 과제이다.

허연 <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