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7000억 손배소…현대엘리 "M&A 노림수"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AG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쉰들러는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한상호 대표 등이 현대상선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7180억원을 요구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인수합병(M&A)을 통해 성장한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적대적 M&A라는 부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히고 “회사를 흔들려는 목적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