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방치 'PC방 커플' 1심보다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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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죄 형량 6월~1년 늘려PC방에 가느라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베란다에 밤새 방치해 숨지게 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동거남녀에게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에 따르면 김모씨(30)와 동거녀 고모씨(23)는 PC방에 간다며 15개월 된 아기를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유기치사)로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오히려 김씨에게 1심보다 1년 많은 징역 2년6월을, 고씨에게는 6개월 많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장시간 게임에만 열중하는 등 엄마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은 데다 딸이 숨져도 김씨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자신은 두꺼운 패딩점퍼를 입었으면서도 아기의 안전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전=임호범 기자 i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