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1년간 감면…7월부터 수도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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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1년간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계획입지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준다고 13일 발표했다. 수도권의 경우 50% 감면해주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해준다.
혜택 대상에 들어가는 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개발하는 주택·산업·관광·물류·체육시설단지와 도시개발사업 등이다. 농지·산지 등에 개별적으로 짓는 건축 등 개별 사업은 제외된다. 또 교통·환경영향평가가 끝난 상태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는 7월부터 균일하게 적용하는 25%의 개발부담금 부담률(개발이익 중 개발부담금 비율)도 계획입지사업에 한정해 20%로 하향 조정한다. 개발부담금을 납부기한(고지일로부터 6개월)보다 빨리 낼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환급해주는 조치도 시행한다.
김명운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면 조성원가가 낮아지고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혜택 대상에 들어가는 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개발하는 주택·산업·관광·물류·체육시설단지와 도시개발사업 등이다. 농지·산지 등에 개별적으로 짓는 건축 등 개별 사업은 제외된다. 또 교통·환경영향평가가 끝난 상태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는 7월부터 균일하게 적용하는 25%의 개발부담금 부담률(개발이익 중 개발부담금 비율)도 계획입지사업에 한정해 20%로 하향 조정한다. 개발부담금을 납부기한(고지일로부터 6개월)보다 빨리 낼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환급해주는 조치도 시행한다.
김명운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면 조성원가가 낮아지고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