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CP 발행 혐의' 윤석금 웅진 회장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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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익 추구하지 않은 점 충분히 고려할 것"“교과서에 나오는 기업인이 되려고 투명경영을 실천해왔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지만 개인적 욕심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尹 회장 "무리한 사업 확장 죄송…경영상 판단이었다"
1000억원대 기업어음(CP)을 편법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사진)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배임에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1000억원대 CP를 발행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해 회사에 1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만 윤 회장이 사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고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기업 정상화를 도모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계열사 대표 선처를”
윤 회장은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운을 뗀 뒤 “30여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선정에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을 정도로 투명경영을 해왔다”며 자신의 경영관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언론에서 연일 ‘사기성 CP’라고 보도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나를 사기꾼으로 볼 것 같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며 “내 잘못으로 검찰에 전·현직 직원들이 줄소환돼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을 잘 몰라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했을 수는 있지만 여지껏 비자금을 조성한 적도, 탈세한 적도,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적도 없었다”며 “잘못이 있다면 함께 기소된 계열사 대표들이 아니라 내게 있으니 이 분들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경영상 판단 인정해야”
윤 회장의 변호인단도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은 2012년 7~8월 1000억원 상당, 같은 해 9월 198억원 상당의 CP 발행을 두고 “CP 만기가 돌아오자 이를 갚으려고 사기성 CP를 발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재판부가 경영상 판단을 인정해줘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고 맞섰다. CP 발행 당시 웅진코웨이를 매각해 CP를 상환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던 만큼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다만 2009년 3월 웅진그룹 계열사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의 법인자금 12억5000만원을 토지 매입 컨설팅비 명목으로 인출한 뒤 웅진그룹 초창기 멤버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한 혐의 등은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김종호 부장판사는 “윤 회장 등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이 사건은 개인적 기억에 의존한 진술로 좌지우지될 사안이 아니므로 거래 관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서증(서면의 존재·의의를 증거로 삼는 것) 조사를 치밀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