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부 장관 "새 노사합의 전까지 추가임금 청구 제한"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합의가 있었다면 추가 임금 청구를 제한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새로운 노사 합의 이전까지 적용된다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 같은 해석과 기본급·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담은 ‘노사 지도지침’을 다음주 중 기업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통상임금 범위를 제한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지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합의가 존재하는 등의 요건을 총족하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데 따른 추가 임금을 소급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방 장관은 “법리 및 판결 취지에 비춰 노사가 합의했고 유효기간이 있다면 새 합의 때까지 추가 임금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