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2015년 1월부터 주식처럼 거래

t당 매매…500여기업 참여할 듯
연간 12만5000t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정부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참여 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한국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 환경부로부터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환경부로부터 연간 50만t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이 30만t만 배출했다면 남은 20만t을 할당량을 초과 배출한 기업에 팔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배출권 시장 개설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환경부로부터 탄소배출권거래소 정식 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호철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현재 증권시장과 매매·청산·결제제도가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권 현·선물 시장을 내년 1월 동시에 열 것”이라며 “배출권 시장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12만5000t 이상인 500여개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단위는 1t이고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다. 오전 10시부터 10시30분, 오전 11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는 단일가매매가 적용되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은 매매호가와 주문시간에 따라 주문 체결이 결정되는 ‘접속매매’로 진행된다. 이틀 뒤 결제되는 주식시장과 달리 배출권 결제는 ‘당일’ 진행된다. 이 때문에 배출권을 사려는 기업은 매수주문 금액만큼의 증거금을 사전에 계좌에 넣어둬야 한다.

거래소는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 선물시장도 현물시장과 함께 개설한다. 거래수수료는 시장이 안착될 때까지 안 받는다. 배출권 할당량의 일정 비율을 장내에서 의무적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개인과 금융투자회사들은 2025년 이후부터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