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2015년 1월부터 주식처럼 거래
입력
수정
지면A21
t당 매매…500여기업 참여할 듯연간 12만5000t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정부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참여 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한국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 환경부로부터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환경부로부터 연간 50만t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이 30만t만 배출했다면 남은 20만t을 할당량을 초과 배출한 기업에 팔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배출권 시장 개설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환경부로부터 탄소배출권거래소 정식 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호철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현재 증권시장과 매매·청산·결제제도가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권 현·선물 시장을 내년 1월 동시에 열 것”이라며 “배출권 시장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12만5000t 이상인 500여개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단위는 1t이고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다. 오전 10시부터 10시30분, 오전 11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는 단일가매매가 적용되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은 매매호가와 주문시간에 따라 주문 체결이 결정되는 ‘접속매매’로 진행된다. 이틀 뒤 결제되는 주식시장과 달리 배출권 결제는 ‘당일’ 진행된다. 이 때문에 배출권을 사려는 기업은 매수주문 금액만큼의 증거금을 사전에 계좌에 넣어둬야 한다.
거래소는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 선물시장도 현물시장과 함께 개설한다. 거래수수료는 시장이 안착될 때까지 안 받는다. 배출권 할당량의 일정 비율을 장내에서 의무적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개인과 금융투자회사들은 2025년 이후부터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