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붕괴 25년, 게르만의 비상] 獨, 통일비용 2조유로…'통일연대세' 마련해 충당
입력
수정
지면A15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
韓, 통일땐 北 경제특구로…'저부담 저복지' 시행을
총이전액은 연방과 서독의 주로부터 동독에 지출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순이전액은 여기에서 동독 자체적으로 거둔 세수와 분담금을 제외한 것이다. 이는 현재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4%가 넘는 1000억유로가 매년 동독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뜻한다.
통일 비용의 50% 정도는 동독 주민들의 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기금으로 활용됐다. 인프라 구축과 경제활성화에 쓰인 돈은 전체의 19% 정도였다. 나머지는 동독 주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국방비 등에 쓰였다.
이 같은 통일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91년 당시 헬무트 콜 정부는 ‘통일연대세’를 신설했다. 소득세나 법인세에 부과되는 일종의 가산세 형태로 세율은 5.5%다. 현재까지 거둬들인 세수만 130억유로에 이른다. 크리스토프 폴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장은 “서독이 통일로 인해 내수 진작 효과를 누린 건 고작 최초 1~2년 정도에 불과했다”면서 “반면 서독의 앞선 사회보장 시스템이 동독에 그대로 이식되면서 복지비용과 실업이 크게 늘어나 동독 주민이 스스로를 ‘2등 국민’으로 인식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폴만 소장은 또 “한국도 통일 이후 의료와 보육 연금 등 북한에 비해 월등한 복지 제도가 그대로 북한에 도입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전역을 경제특구 등으로 지정해 ‘저부담 저복지’ 구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베를린=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