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입찰담합 왜…업체 경쟁 치열, 담합기준 모호

수십억 과징금 물어도 '남는 장사' 인식 만연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적발과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과징금과 입찰제한 등의 징계는 물론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 추락까지 겹쳐 피해가 심각한데도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위험 부담에 비해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즉 ‘남는 장사’라는 얘기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사수익률(시공마진)의 경우 민간공사는 5% 정도이고, 공공공사는 3% 수준이다. 공공공사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이란 이점이 있다. 더불어 수주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익도 높아지는 구조다. 예컨대 공사비 1조원짜리의 낙찰률을 60%에서 80~90% 수준으로 높이면 2000억~3000억원 정도로 전체 공사비가 올라간다. 이에 따라 공사 수익금도 높아진다.

그런데 정부의 과징금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수준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1300억원이다. 개별 업체별로는 87억원 정도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교차 또는 맞교환 방식’으로 담합해왔다. 들러리를 세우고 낙찰자를 미리 정해 밀어주는 방식이 가장 흔하게 쓰인다.

공정거래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다른 사업자와 짜고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담합 판단 기준과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격 등 담합 기준은 발주자의 피해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발주자 피해가 없거나 적을 때는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모든 공공공사에 입찰을 제한하는 ‘연좌제’도 문제가 있다”며 “중복 처벌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