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스캘퍼 사건' 무죄 확정

최경수 이사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64)이 대법원으로부터 주식워런트증권(ELW) 초단타 매매자(이하 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ELW 사건으로 기소된 수십명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현대증권 대표로 재직 당시 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하는 혜택을 줘 부당 이득을 취하는 데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위반)로 기소된 최경수 이사장과 박선무(54) 현대증권 IT 본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LW는 미래 시점의 주가지수 등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으로 살 권리와 팔 권리를 매매하는 파생상품이다.

검찰은 지난 2011년 6월 스캘퍼들에게 일반 투자자보다 거래 처리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하고 시세 정보도 먼저 제공한 혐의로 최 이사장을 포함, 12개 증권사 대표, 임원과 스캘퍼 등 50여명을 기소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스캘퍼의 이익과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권사가 고객 주문을 접수할 때 속도 차이를 둬서는 안된다는 법적 의무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최 이사장은 ELW 부당거래와 관련된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LW 부당거래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대법원과 하급심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