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못갚아 경매 넘어가는 임대주택, 보증금 안 떼인다

공공주택법 개정
민간 건설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다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부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건설업자나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임차인)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 동의를 해주면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LH는 해당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다. 임대주택을 확보한 LH는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세입자는 나중에 LH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매에서 임대주택이 일반 민간사업자에게 낙찰되면서 임대주택의 기능을 상실하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현재는 은행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이런 우선매수권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한 임대주택으로까지 대상이 넓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이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