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생활' 조용기 목사 "난 기독교계의 싸이…무죄" 비난
입력
수정
조용기 목사가 재판서 한 최후변론으로 비난을 받고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용현)의 심리로 열린 19차 공판에서 검찰은 조용기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리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이라며 "조세포탈과정에서 국내 최대 삼일회계법원이 적극 가담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떄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용기 목사 측은 "교회 일처리는 총무국장과 실무 장로들이 도맡아 처리했기 때문에 조 목사는 배임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 교회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조 목사는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교회에 손해를 끼친 바 없다. 이쪽 돌을 저쪽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조 목사가 국제시대 싸이와 배용준처럼 한국교회의 위상을 드높였고,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기독교 사회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장남이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5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용기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용현)의 심리로 열린 19차 공판에서 검찰은 조용기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리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이라며 "조세포탈과정에서 국내 최대 삼일회계법원이 적극 가담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떄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용기 목사 측은 "교회 일처리는 총무국장과 실무 장로들이 도맡아 처리했기 때문에 조 목사는 배임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 교회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조 목사는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교회에 손해를 끼친 바 없다. 이쪽 돌을 저쪽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조 목사가 국제시대 싸이와 배용준처럼 한국교회의 위상을 드높였고,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기독교 사회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장남이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5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용기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