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사 대의원 자격 놓고 문체부-대한골프협회 정면 충돌

문체부 "제외하라" 압박…골프協 "근간 흔드는 요구"
“골프장은 대한골프협회의 회원이 될 수 없으니 제외하라.”

“안 된다. 협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인 요구다.”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골프협회가 골프장 회원사의 대의원 자격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는 대의원 자격을 시·도 경기단체의 장과 전국규모 연맹체의 장으로 국한하고 있으나 대한골프협회는 골프장 회원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은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골프장 회원에게 대의원 자격을 준 것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지켜야 할 헌법과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또 한 골프장당 2명의 대의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명시해 1명만 대의원 자격이 있는 시·도 경기단체장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골프협회는 이날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문체부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철규 대한골프협회 사무국장은 “대한골프협회는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앞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골프장들은 협회 존립의 기초를 이루는 구성원”이라며 “골프장 회원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정관 개정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골프장 회원들은 그동안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훈련장을 제공하고 대회를 개최해 골프발전에 기여해 왔고 회비로 285억원을 내는 등 협회의 재정적 기반을 제공해 왔다”며 “대한체육회는 지난 30년간 협회에 46억원만 지원하는 데 그쳤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골프 종목 관련 사업체 대표도 협회 임원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한골프협회는 이도 거부했다. 또 경기위원회를 구성할 때 50% 이상을 경기인 출신으로 구성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그럴 경우 대부분 프로골퍼로 구성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 임원에 국가대표 선수 출신 20%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수용했다.

문체부는 정관 개정을 거부한 대한골프협회를 상대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김 과장은 “경기력 향상비, 사무국 운영비, 국가대표 훈련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줄일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골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협회의 모든 임원은 해임되고 현 집행부의 모든 권한이 정지된다.

한은구/서기열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