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파산법원 설치를"

사법정책자문위, 대법원에 건의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22일 오후 제7차 회의를 열어 파산법원 설치를 대법원에 건의했다.

법인 회생·파산, 개인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특수법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자문위는 “도산 사건의 수가 가장 많고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분리·승격시켜 서울파산법원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추후 파산법원을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 설치하는 것도 제안했다. 설치 시기는 관련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는 “입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1~2년 내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전문 분야 사건의 증가 및 사회 변화 추세 등과 맞물려 전문법원 설치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대표적인 특수법원은 파산법원, 노동법원, 상사법원 등이며 그중에서도 파산법원 설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