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쓰는 '기본탑재 앱'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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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4월부터 시행오는 4월부터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살 때 미리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폰 선탑재 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스마트폰의 고유 기능을 구현하거나 OS를 설치·운용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필수앱’으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선택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SK텔레콤이 판매하는 갤럭시S4에는 이통사가 25개, 제조사가 39개, OS 제공자인 구글이 16개 등 무려 80개의 앱이 기본으로 탑재된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