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서울시의회 의장 5년형

신반포 재건축 사업에 편의 제공
서울 신반포1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철거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신반포1차 재건축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회 의장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누구보다도 청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실제로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알선수뢰한 금액이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 범행으로 서울시의회 의장 직무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2012년 11월 서울 개봉동 자신의 차량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김 의장은 시 고위 관계자와 동료 시의원에게 심의 통과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이 회장은 회삿돈을 포함해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재판 초기 김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막판에 이르러서는 “받은 돈이 1억원이 아닌 9995만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원그룹 로비와 관련해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전 경기도의회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