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대출모집 3월말까지 금지…불법 정보 유통 땐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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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정보유출 파문 확산금융회사가 전화와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모집하는 행위가 오는 3월 말까지 사실상 제한된다.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활용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상 최고 형량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 불법 정보와의 전쟁
스팸전화·문자 등 줄어들 듯
카드 해지·재발급 470만건 넘어
정부는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신용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책에는 △불법행위 무기한 단속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와 모집 일부 제한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최고 형량 구형 등과 같은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금감원 등이 총동원됐다. 단속기간도 무기한으로 정했다. 사상 최악의 정보유출 사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행여 있을지 모를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정부는 특히 금융회사의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통한 대출 권유와 모집을 3월 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주로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해온 대부업체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법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마케팅도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일부 금융회사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영업점 외에서 이뤄진 비대면(非對面) 대출을 승인할 때는 대출모집인과 대출자에게 모집 경로 등을 직접 확인해 불법정보의 활용을 차단키로 했다.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불법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활용한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 유통 개인정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으로 200여개 금융회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참석자는 “혹시라도 유출된 정보를 갖고 있는 사기범들에게 ‘준동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나마 스팸문자나 전화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사기 관련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탐지된 스미싱 문자는 2건이었으나 검찰의 카드사 정보 유출 발표일인 8일부터 21일까지는 751건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누르지 말고,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의한 전화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까지 카드사에 들어온 해지(탈회 포함) 신청 건수는 KB국민카드 89만3000건, NH농협카드 86만8000건, 롯데카드 35만3000건 등 총 211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카드 재발급 신청 건수도 총 266여만건에 이른다.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확인한 조회 수는 1100만명을 넘어섰다.
류시훈/임기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