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특명 '규제총량제'…정부의 3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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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수로 기준 삼으면 사소한 것만 없앨 가능성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식화한 규제총량제 때문에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오는 3월 열릴 예정인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앞서 기본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기 힘든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2) 의원발의도 規改委 심의…국회 반발 불보듯
(3) 규제완화했다가 제2 카드사태 땐…
당장 규제의 양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규제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규제를 없앤다는 원칙만 정해진 상황이다. 규제 건수를 기준으로 삼는 게 가장 간단하지만, 이 경우 각종 ‘꼼수’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사소한 규제를 없애고 영향력이 큰 규제를 만드는 관행이 생길 수도 있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규제총량제를 실시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새로 생기는 규제 때문에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분석하고, 그만큼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도 있다. 영국 등에서 실시하는 방식인데 분석에 시간과 비용이 들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반론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건수를 기본으로 파급 효과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등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입법 방식으로 이뤄지는 규제를 어떻게 막을지도 관건이다.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의 경우 이 과정이 생략된다.
일각에서는 의원발의 법안도 규제개혁위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국회의 반발 때문에 현실화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역시 ‘청부입법’ 방식으로 규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다. 청부입법이란 정부부처가 만들고 싶어하는 법안을 국회의원에게 청탁해 의원이 발의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도 규제총량제를 준비하는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이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했다가 보안사고라도 한 번 더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에 돌아올 것”이라며 “규제를 완화하면서 제2의 카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과제”라고 설명했다.
도병욱/김주완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