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징역 6년·벌금 50억 구형··검찰 "추징금 낼 돈 있다"
입력
수정
▲ 전재용 징역 6년·벌금 50억 구형··검찰 "추징금 낼 돈 있다"
검찰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에세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전두환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3)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추징금을 내느라 벌금 낼 돈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별도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추징금을 순순히 내겠다고 한 만큼 양형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김새론 해명 "문제 될 행동 안했다" 무슨 논란 있었기에.. `사진 확인해 보니`
ㆍ농협 인터넷뱅킹 지연...고객접속 폭주
ㆍ아무리먹어도 날씬한여성! 알고보니
ㆍ`이석기 사건` 공판 결과는?··검찰, `내란음모` 징역 20년형 구형
ㆍ정보유출 카드3사, 17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에세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전두환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3)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추징금을 내느라 벌금 낼 돈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별도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추징금을 순순히 내겠다고 한 만큼 양형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김새론 해명 "문제 될 행동 안했다" 무슨 논란 있었기에.. `사진 확인해 보니`
ㆍ농협 인터넷뱅킹 지연...고객접속 폭주
ㆍ아무리먹어도 날씬한여성! 알고보니
ㆍ`이석기 사건` 공판 결과는?··검찰, `내란음모` 징역 20년형 구형
ㆍ정보유출 카드3사, 17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