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방식 합병…양도세 걸림돌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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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부담 완화 검토정부가 기업 간 주식교환 방식으로 합병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교환 합병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세금 문제가 해결되면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방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M&A방식 크게 변할 듯
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증권사와 사모펀드(PEF),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투자은행(IB) 전문가 10여명을 초청해 ‘M&A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M&A 시장 활성화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힌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된 것은 주식교환 합병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주식을 교환해 합병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게 아니라 추후 주식을 실제 처분하는 시점으로 이연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에선 비상장 기업이 주식을 맞교환해 합병하게 되면 현금이 오고 가지 않더라도 최초 취득가(장부가) 대비 교환가격 차이만큼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중소기업 주식은 차익의 11%, 대기업 주식은 22%의 소득세가 붙고, 여기에 양도가액의 0.5%만큼 증권거래세가 더해진다.
이 같은 세금 부담 때문에 그동안 주식교환 방식의 M&A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반면 미국 등 해외에선 주식교환 합병이 보편화돼 있다. IB 전문가들은 M&A 활성화를 위해 대형 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규제하는 ‘해운법 24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량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하기 위해선 국토해양부 장관과 해운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포스코 현대차 등 대형 화주가 해운사를 M&A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달 중 초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