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뉴욕 양키스와 계약않은 게 진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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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LB (메이저리그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간 1억3000만달러에 계약한 추신수가 국내 지상파TV의 예능프로그램에 나와 밝힌 “세금이 45%”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일본프로야구 시즌 24승 무패를 기록한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가 뉴욕 양키스와 7년간 1억5500만달러에 계약하면서 “세금이 56.1%”(미국 뉴욕포스트 보도)라는 사실이 알려진 까닭에서 입니다.알려진 내용만으로 계산해도 다나카와 추신수의 세금 부담률 차이가 무려 11%포인트(P)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선수에게 지워진 이 세율을 계약금액에 그대로 적용해 단순하게 계산할 경우 추신수는 5850만달러를 세금으로 냅니다. 다나카는 8696만달러를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고요. 때문에 세금을 뺀 연봉액수를 따질 경우 7150만달러인 추신수가 6804만달러에 그치는 다나카를 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추신수가 346만달러를 더 받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국내 추신수 팬들 사이에선 이에 따라 “(돈만 놓고 볼 경우) 추신수가 한 때 소문으로 알려진 양키스와 계약이 실행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왜 이럴까? 이처럼 추신수와 다나카의 연봉에 대한 큰 세금격차는 "미국이 연방 국가라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부과하는 소득세 세금체계가 주마다, 도시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변호사나 세무사 등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년에 버는 돈이 42만5001달러를 넘어서는 고액연봉자들은 초과분에 대해서 연방정부세의 최고세율인 39.6%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평균 연봉이 1860만달러인 추신수나 2214만달러로 계산되는 다나카는 모두 이에 해당하고요.(한국의 경우 연봉이 1억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최고세율 38%가 적용됩니다.)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다음은 주정부세가 따릅니다. 다나카가 입단하는 뉴욕양키스가 있는 뉴욕주 (NY State)의 경우 이 세금이 8.8%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여기에다 별도로 시세 (NY City Income Tax))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유영근 미국변호사는 뉴욕시세의 경우 2.907~3.648%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다나카는 따라서 3가지만 갖고도 최대 5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추신수가 계약한 텍사스 레인저스가 위치한 텍사스주의 경우 주정부에 내는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0%라는 얘기지요. 물론 시세도 없고요.
보통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리그를 펼치는 미국 프로스포츠 선수에겐 주를 벗어나서 경기를 치를 경우 해당주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세금을 이른바 ‘조크세’ (joke tax)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연방국가 답게 조크세는 각 주 마다 액수가 다른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유영근 미국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예컨대 테네시주는 경기당 일정 액수 (2500달러)를 부과합니다. 또 연봉액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곳도 있고요. 한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2010년 한 해 동안 NFL선수들로부터 조크세로 거둬들인 세수가 1640만달러에 달했다는 집계입니다.
추신수나 다나카 선수는 이 조크세와 의료비 등으로 각각 4~5% 정도를 추가로 내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정합니다. 이에 따라 추신수는 ‘세금이 45%’가 되고 ‘다나카는 세금이 56.1%’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경닷컴 뉴스국 윤진식 편집위원 jsyoon@hankyung.com
이는 최근 일본프로야구 시즌 24승 무패를 기록한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가 뉴욕 양키스와 7년간 1억5500만달러에 계약하면서 “세금이 56.1%”(미국 뉴욕포스트 보도)라는 사실이 알려진 까닭에서 입니다.알려진 내용만으로 계산해도 다나카와 추신수의 세금 부담률 차이가 무려 11%포인트(P)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선수에게 지워진 이 세율을 계약금액에 그대로 적용해 단순하게 계산할 경우 추신수는 5850만달러를 세금으로 냅니다. 다나카는 8696만달러를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고요. 때문에 세금을 뺀 연봉액수를 따질 경우 7150만달러인 추신수가 6804만달러에 그치는 다나카를 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추신수가 346만달러를 더 받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국내 추신수 팬들 사이에선 이에 따라 “(돈만 놓고 볼 경우) 추신수가 한 때 소문으로 알려진 양키스와 계약이 실행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왜 이럴까? 이처럼 추신수와 다나카의 연봉에 대한 큰 세금격차는 "미국이 연방 국가라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부과하는 소득세 세금체계가 주마다, 도시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변호사나 세무사 등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년에 버는 돈이 42만5001달러를 넘어서는 고액연봉자들은 초과분에 대해서 연방정부세의 최고세율인 39.6%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평균 연봉이 1860만달러인 추신수나 2214만달러로 계산되는 다나카는 모두 이에 해당하고요.(한국의 경우 연봉이 1억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최고세율 38%가 적용됩니다.)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다음은 주정부세가 따릅니다. 다나카가 입단하는 뉴욕양키스가 있는 뉴욕주 (NY State)의 경우 이 세금이 8.8%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여기에다 별도로 시세 (NY City Income Tax))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유영근 미국변호사는 뉴욕시세의 경우 2.907~3.648%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다나카는 따라서 3가지만 갖고도 최대 5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추신수가 계약한 텍사스 레인저스가 위치한 텍사스주의 경우 주정부에 내는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0%라는 얘기지요. 물론 시세도 없고요.
보통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리그를 펼치는 미국 프로스포츠 선수에겐 주를 벗어나서 경기를 치를 경우 해당주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세금을 이른바 ‘조크세’ (joke tax)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연방국가 답게 조크세는 각 주 마다 액수가 다른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유영근 미국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예컨대 테네시주는 경기당 일정 액수 (2500달러)를 부과합니다. 또 연봉액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곳도 있고요. 한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2010년 한 해 동안 NFL선수들로부터 조크세로 거둬들인 세수가 1640만달러에 달했다는 집계입니다.
추신수나 다나카 선수는 이 조크세와 의료비 등으로 각각 4~5% 정도를 추가로 내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정합니다. 이에 따라 추신수는 ‘세금이 45%’가 되고 ‘다나카는 세금이 56.1%’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경닷컴 뉴스국 윤진식 편집위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