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상가세입자 피해 줄인다

서울시, 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철거 전까지 계약갱신권 보장
서울시는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 상가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가임대차계약의 세입자 보호기간은 5년이지만 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건물을 철거해야 하므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철거 때문에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다. 실제 철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도 세입자는 일찌감치 건물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에서는 상가 세입자들이 가게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억대의 권리금을 날리고 쫓겨나는 일이 많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가 건의한 개정안에는 정비구역 내 상가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고 계약갱신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정비구역 내 5년 계약갱신권 보장의 예외규정 적용 시점을 철거가 시작되기 직전인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로 정했다.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이전에 계약을 맺은 상가 세입자는 전체 임대기간이 5년을 넘겼더라도 관리처분인가 때까지 계약갱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구역지정 이후 관리처분인가까지는 통상 7~8년이 걸린다”며 “계약갱신권이 보장되지 않는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기까지는 예외규정을 이유로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어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