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민통선과 비무장지대 토지 투자 대박일까요?

(김태철 건설부동산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언급한 이후 남북이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도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파주, 연천, 포천, 철원, 고성 등 휴전선과 가까운 곳(접경지역)은 남북 화해 무드가 진행될때마다 들썩이곤 했던 곳입니다. 이번에도 정부와 민간의 ‘DMZ 평화공원’‘제2의 개성공단’‘나진-하산 프로젝트’등 각종 개발계획을 배경삼아 투자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부동산 기자인 저에게 요즘 지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도 ‘북쪽 지역’투자에 관련된 것입니다.휴전선과 가까운 파주,연천,포천 지역 농지와 임야는 물론 휴전선 안 비무장지대 투자가 가능하지 묻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통선(민간인통제선)과 민통선 내 휴전선과 가까운 비무장지대의 투자도 일반 토지처럼 가능합니다. 휴전선과 가까운 군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설정된 민통선 안 토지는 지금도 비교적 활발히 거래됩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사를 이렇게 짓겠다는 내용의 ‘영농계획서’(1000㎡ 이상 농지구입시) 등을 작성해 토지가 위치한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일반 농지거래 때와 같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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