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낸 운전자, 보험료 할증 폭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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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2월 말 수정안 공청회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폭이 당초 방안보다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수정 검토안’ 공청회를 연다. 작년 말 금융당국은 현행 자동차보험료 책정 기준을 ‘사고 정도’에서 ‘사고 건수’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사고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사고점수제는 대형 사고를 낼수록 높은 벌점이 매겨져 보험료 상승 폭이 크다. 이에 비해 사고건수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형 사고나 가벼운 접촉 사고 등의 구분 없이 무조건 한 건의 사고로 처리돼 동일하게 할증 폭이 결정된다. 당초 개선안에 따르면 사고 정도와 관계없이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3등급이 올라 보험료가 20% 정도 오른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인명 사고와 접촉 사고를 같게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예컨대 보험금 50만원 미만의 접촉 사고 등에 대해서는 등급을 1~2등급만 올려 할증 폭을 완화키로 했다. 당초 개선안대로면 보험료가 20%가량 인상되지만 접촉 사고 등에 대해서는 7~13%만 인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학계,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확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