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징역 4년 실형…변호인 "항소심 판단 받겠다"
입력
수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4)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CJ그룹 변호인은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현장에서 "우선 오랜 기간 심리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잘 준비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면서 "가장 아쉬운 판결은 비자금조성 부분이고, 이 자금은 처음부터 따로 관리해왔고 회사 목적으로 사용됐다"라고 주장했다.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 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 횡령과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중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CJ그룹 변호인은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현장에서 "우선 오랜 기간 심리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잘 준비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면서 "가장 아쉬운 판결은 비자금조성 부분이고, 이 자금은 처음부터 따로 관리해왔고 회사 목적으로 사용됐다"라고 주장했다.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 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 횡령과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중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