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30일 이상 영업정지' 당할 듯

뉴스 & 분석 - 시정명령 무시하고 '휴대폰 보조금 전쟁'

2013년 12월 처벌에도 '불법 경쟁' 되레 과열
방통위, 추가 제재 미래부에 요청키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소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를 지속해 추가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통신사들의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휴대폰 보조금 지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벌을 내릴 것을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 가입자 모집뿐 아니라 기기 변경도 금지하고, 1개 사업자씩 차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방식에서 탈피하는 등 영업정지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 중 1개 사업자의 영업정지 일수를 둘로 나누고, 다른 2개 사업자와 동시에 영업정지를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은 방통위에 있지만, 방통위가 내린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처벌 권한은 미래부에 있다. 시정명령 위반시 통신사에 최대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총 300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미래부는 방통위가 전달한 부당 보조금 지급 자료를 검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을 결정해 집행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에 불복한 통신사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에 최대한 방통위의 의견을 존중해 처벌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이처럼 강력한 제재에 나선 것은 통신 3사가 정부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불법 보조금 경쟁을 하는 등 시장혼탁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7일 통신 3사에 역대 최고 수준인 총 106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처벌 직후부터 극심한 보조금 경쟁에 나섰다. 지난 11일에는 갤럭시S4 LTE-A 스마트폰에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붙어 ‘2·11대란’이란 말까지 나왔다. 급기야 통신사들은 상대의 보조금 지급 내용을 폭로하며 원색적인 상호 비방전을 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조사를 통해 통신사 대리점 24곳에서 총 2만1638건의 과잉 보조금 지급 사례를 적발했다. 또 통신 3사가 대리점에 불법 보조금 지급을 지시한 사례 50여건을 발견했다.

통신사들의 위반행위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2·11대란은 방통위에 대한 근본적 반항이자 무력화 시도”라며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희 상임위원은 “시장이 다시 혼탁해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정부가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와 별도로 3월 중 전체회의를 열어 과열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올초부터 보조금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1분기에만 두 번 연속 제재를 받는 통신사가 나올 전망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올 들어 통신 3사의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악화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단기 시장과열 현상을 집중 조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