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날벼락…부담액만 5조원"

뉴스 & 분석 - 중기중앙회, 국회에 우려 전달

"법정근로 52시간 땐 10만 제조업체 법 위반"
검찰 "고발 들어오면 수사…기소 불가피"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건의사항을 국회에 최근 전달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 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7조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10만 제조업체들이 법 위반 상황에 빠질 수 있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 제조기업 법 위반 우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인건비 가중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국회 법 개정 전에 대법원이 ‘현행법상으로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두 배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사태’에 버금가는 충격이 중소기업들에 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66.3%인 5조339억원을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또 앞으로 매년 1조8977억원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중소 제조업체가 법 위반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부분 제조업체가 장시간 근로를 하는 상황인 점에 비춰보면 12만개 제조업체 중 10만개 이상이 법 위반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형사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하지 않을 수 없고, 법 위반을 적발하면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근로자 측이 근로시간 위반 형사고발을 협상 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한국노총의 공식 방침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것이지만 개별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국회에 제출한 건의안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017년, 300~999인은 2018년, 100~299인은 2023년, 50~99인은 2025년, 50인 미만은 2027년 등으로 늦추고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했다. 또 299인 이하 중소기업은 52시간 단축 이전 3년간 60시간까지 허용하는 적응기를 두도록 했다.

○하급심 ‘법정근로시간 52시간’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일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주중 40+연장 12)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고용부 행정해석에 근거해 주말 16시간을 더한 68시간을 주당 근로시간 한도로 일해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당정 협의안(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안)은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부담을 고려해 기업 범위에 따라 적용 유예기간을 뒀고 노사가 합의하면 1년에 6개월까지 주당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건은 모두 6개다. 이 중 5건이 하급심에서 ‘현행법상으로도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는 결론이 났다. 대법원이 대다수 하급심과 같이 판결하면 유예기간이나 완충장치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강현우/안재광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