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선고공판서 국보법 위반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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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피고인 이 의원에 대해 "혁명동지가·적기가 등을 불러 반국가단체 찬양 혐의가 인정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이 의원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선고 공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의 핵심 내용인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도 곧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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