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12년…내란음모 '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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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해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며 “특히 피고인 이석기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관용을 베풀어주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의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RO(혁명조직) 모임의 실체와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 실행을 모의한 내란음모·선동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원=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해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며 “특히 피고인 이석기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관용을 베풀어주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의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RO(혁명조직) 모임의 실체와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 실행을 모의한 내란음모·선동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원=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