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름유출 해역 수산물서 벤조피렌 검출 안돼"

식약처는 싱가포르 유조선 우이산호 충돌사고로 유류가 흘러나온 전남 여수 부근 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에서 벤조피렌(Benzopyrene)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발암 물질이다.식약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사고 직후 식약처 및 전남 여수시와 함께 어장환경과 수산물 안전성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 해역의 해수와 퇴적물에 대한 '어장환경 조사'는 수산과학원이, 어패류 등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식약처 광주지방청과 수산물품질관리원이 각각 실시했다.

어장환경 조사 결과 해수 중 유분 농도는 0.22~3.55㎍/L로 국내 기준(10㎍/L)이하로 판명됐고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28.8∼1517ng/L이 검출(국내 기준치 없음)됐다.퇴적물에서도 유분 농도는 불검출~13.18㎍/㎏로 나타났으며 PAHs는 10.8∼69.4ng/g으로 지난해 남해안 어장환경 모니터링에서 검출된 PAHs 농도(3.8∼786ng/g,그중 가막만 및 여자만은 33.7∼124ng/g)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는 미국 NOAA(해양기상청)기준인 4000ng/g에 비하면 훨씬 낮은 농도다.

이번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홍합, 굴, 바지락, 전복, 소라, 해삼, 우렁쉥이, 성게, 숭어, 조피볼락, 도다리, 노래미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