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아이스크림 등 안전관리인증 의무 적용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많이 소비하는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유가공업 뿐만 아니라 우유를 농장에서 수집하는 집유업에 대해서도 HACCP이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닭·오리의 도축검사를 공무원 신분의 검사관이 전담토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도축장에 한해 적용해왔던 안전관리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