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이 남의 집 개에 물려 죽었다면?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입력
수정
애완견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반려동물로 여겨지는 만큼 남의 불법 행위로 애완견이 죽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손해도 배상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민사소액단독 성기준 판사는 19일 김 모(54)씨가 이 모(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 씨는 자신이 키우던 치와와가 지난해 1월 이 씨의 진돗개에 물려 죽자 치와와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 뿐 아니라
반려견이 죽으면서 입게 된 정신적 피해(100만원)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 판사는 "김 씨가 반려견 죽음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애완견 구입가 또는 시가 상당액을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손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방치해 사고를 낸 이 씨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사고 당시 김 씨도 개를 목줄에 묶지 않는 등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만큼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쇼트트랙 왜 5명, 우리나라 시상대에만? 이유 알고보니 `아하`
ㆍ김연아 소치 드레스 리허설 동영상, 빙판 위 여신 자태 `역시`
ㆍ아무리먹어도 날씬한여성! 알고보니
ㆍ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중국실격 동영상 `역전하는 심석희` 아찔
ㆍ[2014 GFC] 무디스 "1인당 GDP, 박 대통령 임기 내 프랑스 추월할 것"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손해도 배상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민사소액단독 성기준 판사는 19일 김 모(54)씨가 이 모(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 씨는 자신이 키우던 치와와가 지난해 1월 이 씨의 진돗개에 물려 죽자 치와와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 뿐 아니라
반려견이 죽으면서 입게 된 정신적 피해(100만원)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 판사는 "김 씨가 반려견 죽음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애완견 구입가 또는 시가 상당액을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손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방치해 사고를 낸 이 씨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사고 당시 김 씨도 개를 목줄에 묶지 않는 등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만큼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쇼트트랙 왜 5명, 우리나라 시상대에만? 이유 알고보니 `아하`
ㆍ김연아 소치 드레스 리허설 동영상, 빙판 위 여신 자태 `역시`
ㆍ아무리먹어도 날씬한여성! 알고보니
ㆍ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중국실격 동영상 `역전하는 심석희` 아찔
ㆍ[2014 GFC] 무디스 "1인당 GDP, 박 대통령 임기 내 프랑스 추월할 것"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