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조용기 목사 집행유예…장남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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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조용기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원을 부과했다.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3만4000원)보다 배 이상으로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조용기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원을 부과했다.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3만4000원)보다 배 이상으로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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