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2년'…'동력없는' 뉴타운, 절반이 사업 접었다
입력
수정
지면A23
추진주체 없는 266곳 중 122개 구역 사업 포기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서울 시내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뉴타운·재개발 구역 절반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초기 단계 구역도 일정 기간 사업 진전이 없으면 자동으로 구역이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곳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추진 2년 성과’에 따르면 이같이 조사됐다. 시는 2012년 1월 ‘뉴타운·재개발사업 수습방안’(출구전략)을 발표한 이후 총 606개 구역 중 324개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사를 물어왔다. 이 중 94%인 286개 구역에 대한 조사가 끝났고 총 148개 구역(50.3%)에 대해 해제가 결정됐다.
사업을 접는 곳은 조합추진위나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없는 초기단계 구역들이 대부분이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 비교적 해제 절차가 수월한데다 사업 청산에 따른 비용 부담도 적기 때문이다. 추진 주체가 없는 266개 구역 중 122개 구역(45.8%)이 사업 포기를 확정했다. 나머지 144곳 중 120개 구역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돼 내년 초까지 대거 해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 안에 정비구역 신청이 이뤄지지 않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년간 주민들이 추진위 설립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구역에서 해제된다.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이런 기준에 걸려 있는 구역은 오는 8월 7곳, 내년 2월 74곳에 이른다. 추진위나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있는 340개 구역 중에선 26곳(7.6%)이 추진 주체의 해산을 확정했다. 23곳이 추진위 단계이고 3곳은 조합이 결성된 구역이다. 나머지 314곳은 향후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이 결정해야 하지만 찬·반 갈등이 심각하면 결정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
여러 구역을 한 개 지구로 묶은 ‘뉴타운지구’만 살펴보면 구역 해제를 신청한 19개 지구 내 48개 구역 중에서 천호·성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방화 등 3개 지구 내 16개 구역이 해제됐다. 나머지 16개 지구 내 32개 구역도 상반기 안에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추진 주체가 있는 정비사업구역을 해산 확정, 해산 우세, 정체·관망, 추진 우세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할 방침이다. 해산확정 지역은 사업비용을 보조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곳은 전문가 컨설팅과 사업융자금을 지원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