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비리 목포수협 조합장 무죄

뉴스 브리프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선거 참모에게 직원 채용을 앞세워 뇌물을 받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된 목포수협 조합장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조합장 당선 다음날인 2010년 9월16일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선거참모 B씨에게 직원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아 쓰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