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연비 뻥튀기'로 국내서 1000억대 보상할듯

현대자동차가 북미에 이어 국내에서도 차량 연비 부풀리기로 소비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보상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재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이 확정되면 싼타페DM 구매자 9만명에게 1000억원 이상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종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과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싼타페DM은 빗물이 트렁크 등 차량 내부로 흘러드는 현상 때문에 지난해 구매자들이 거센 불만을 제기했으며 국토부가 제작결함을 조사하는 차종이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이 차종의 연비는 14.4㎞/ℓ였지만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나중에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용오차 범위 5%를 훨씬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싼타페DM 차량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으며 국토부는 현대차가 요구한 측정 방법을 받아들여 이달 들어 연비 재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조사에서 (지난해 조사 때보다) 연비가 약간 올라갈 수는 있지만 부적합 결과는 그대로일 것으로 본다"며 "현대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보상한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시정조치를 명령할 계획"이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표시연비와 실연비의 차이만큼을 돈으로 보상하라고 할 것"이라며 "보상 금액은 조사가 끝나야 산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만600대가 팔려 쌍용차의 출혈은 현대차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과 4월 각각 싼타페DM과 코란도스포츠 연비 재조사를 마무리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