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로 양어장 폐사 배상"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이모씨(52)가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사 과실로 물고기가 폐사했으므로 D사는 이씨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4대강 공사 과정에서 양어장 인근 하천과 지하수가 메말라 간접 피해를 본 양어장 업자에게 건설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