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물사기 당한 '왕년 농구스타' 현주엽에 회사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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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원대 선물투자 사기를 당한 왕년의 농구스타 현주엽 씨(사진)에게 해당 회사가 피해액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현 씨가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지인 소개로 만난 삼성선물 직원에게 선물투자 사기를 당한 현 씨는 직원의 사기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삼성선물이 현 씨에게 피해액의 절반인 8억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선물 직원 이모 씨가 선물투자를 해주겠다며 현 씨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는 외형상 회사 업무에 해당한다"며 "삼성선물이 이 씨의 사용자로서 현 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9년 대학 동창의 소개로 이 씨를 만난 현 씨는 선물 투자를 권유하는 이 씨에게 속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24억3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약 17억 원을 날렸다. 이 씨는 현 씨의 투자금을 선물투자 대신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돌려막는 데 사용했다.현 씨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배상하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 대해 1·2심에선 모두 삼성선물이 이 씨의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현 씨도 이 씨만 믿고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과실을 들어 배상액을 피해액의 절반으로 한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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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현 씨가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지인 소개로 만난 삼성선물 직원에게 선물투자 사기를 당한 현 씨는 직원의 사기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삼성선물이 현 씨에게 피해액의 절반인 8억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선물 직원 이모 씨가 선물투자를 해주겠다며 현 씨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는 외형상 회사 업무에 해당한다"며 "삼성선물이 이 씨의 사용자로서 현 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9년 대학 동창의 소개로 이 씨를 만난 현 씨는 선물 투자를 권유하는 이 씨에게 속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24억3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약 17억 원을 날렸다. 이 씨는 현 씨의 투자금을 선물투자 대신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돌려막는 데 사용했다.현 씨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배상하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 대해 1·2심에선 모두 삼성선물이 이 씨의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현 씨도 이 씨만 믿고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과실을 들어 배상액을 피해액의 절반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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