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무단침입' 文신부 집유 확정

뉴스 브리프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규현 신부(6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문 신부는 2012년 3월9일께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강정마을)에 있는 해군기지 공사현장 바깥쪽 도로에서 30여명과 함께 쇠지레로 펜스를 부수고 공사장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