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선물, 현주엽에 8억7000만원 돌려줘라"
입력
수정
지면A31
대법 "직원 사기…회사책임"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농구선

‘상당한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이씨의 말만 믿고 차명계좌를 개설해 투자한 점, 수십억원을 투자하면서 선물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점 등을 현씨의 과실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선물 직원인 이씨는 2009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현씨에게 “선물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투자원금의 5% 손실이 나면 자동적으로 거래를 정지한다. 선물투자는 주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현씨는 “선물계좌를 개설하면 거래할 때마다 전화통화 내역을 녹취해야 하는데 운동선수인 경우 녹취하는 게 불편할 수 있고 거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이씨의 말만 믿고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2009년 3~12월 11회에 걸쳐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24억3300여만원을 송금했다. 이씨는 그러나 이 돈을 선물투자 대신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돌려막는 데 악용했다. 투자금을 날린 현씨는 삼성선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삼성선물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