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5일 팬택 워크아웃 개시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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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팬택에 대해 채권단이 5일 개시여부를 논의한다.
4일 산업은행은 5일 오후 3시부터 9개 채권기관이 모여 팬택이 신청한 워크아웃 개시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약 3개월에 걸쳐 회계법인의 정밀실사와 출자전환, 이자감면 등 채권재조정안이 마련되어 채권단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또 모든 의사결정은 채권단협의회 의결을 거쳐 진행된다.
반면 워크아웃이 개시가 부결되면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된다.
팬택은 지난 2006년부터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뒤 2011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했지만 6분기 연속 영업적자로 재무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난달 말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이 낮기 때문에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되면 본격적인 정상화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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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산업은행은 5일 오후 3시부터 9개 채권기관이 모여 팬택이 신청한 워크아웃 개시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약 3개월에 걸쳐 회계법인의 정밀실사와 출자전환, 이자감면 등 채권재조정안이 마련되어 채권단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또 모든 의사결정은 채권단협의회 의결을 거쳐 진행된다.
반면 워크아웃이 개시가 부결되면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된다.
팬택은 지난 2006년부터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뒤 2011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했지만 6분기 연속 영업적자로 재무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난달 말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이 낮기 때문에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되면 본격적인 정상화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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