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실행과제] 연내 금소원 신설·금융소비자법 제정‥소액송금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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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소액송금의 경우 은행이 아닌 단위농협 등 기타 금융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소화하고 환전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논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금융사 영업행위 감독과 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분리해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정보제공과 맞춤형 금융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강화하는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시에는 적합성 칙과 설명 의무 등 판매행위 제를 강화하고 위반시에는 제재를 확대하는 등 판매 련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제기한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절차 완료전까지 금융사의 소제기를 금지하고 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연내에 기본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금융관행의 경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소액 해외송금의 경우 은행이 아닌 기타 금융기관, 예를 등어 농협은행이 없는 면이나 리 단위 등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단위농협에서도 소액 해외송금 신청 접수 업무를 위탁 운영토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환전업자의 경우 모든 환전거래시 금액에 관계없이 증명서를 교부해야 지만 일정금액 이상만 거래증명서를 작성하게 해 환전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 등의 환전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금융위설치법을 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한편 2015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새로운 감독체계 정착을 위한 조치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연내에 제정하고 2015년까지 시행령등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2015년 상반기까지는 소액송금 간소화와 환전업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등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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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금융사 영업행위 감독과 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분리해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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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제기한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절차 완료전까지 금융사의 소제기를 금지하고 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연내에 기본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금융관행의 경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소액 해외송금의 경우 은행이 아닌 기타 금융기관, 예를 등어 농협은행이 없는 면이나 리 단위 등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단위농협에서도 소액 해외송금 신청 접수 업무를 위탁 운영토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환전업자의 경우 모든 환전거래시 금액에 관계없이 증명서를 교부해야 지만 일정금액 이상만 거래증명서를 작성하게 해 환전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 등의 환전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금융위설치법을 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한편 2015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새로운 감독체계 정착을 위한 조치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연내에 제정하고 2015년까지 시행령등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2015년 상반기까지는 소액송금 간소화와 환전업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등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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