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족쇄' 연대보증, 시중은행도 면제

신한銀 폐지…재기 돕기로
신한은행이 시중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우수 기술 창업자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과 신한은행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우수 기술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과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기업 중 우수 기술 창업자들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연대보증 서는 것을 제외해주고, 신한은행은 보증서 발급 기업을 상대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신보나 기보가 제공하는 보증서는 보증률이 85% 수준인데,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보증이 되지 않는 나머지 15%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연대보증 제도가 한 번 사업에 실패하면 재기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연대보증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중이다.

개인사업자는 2012년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고, 법인은 대표이사 등 1인으로 범위를 제한했다. 작년 7월부터는 대형 대부업체 신규대출의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지난달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 산하 은행들이 우수 창업자에 한해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