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변호사 등록 못해

층간소음으로 이웃 車 파손
서울변회 "가입 부적절" 거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퉈 물의를 일으켰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5·사진)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를 거부했다.

서울변회는 6일 “이 전 부장판사에게 징계 처분과 형사 처벌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변호사법이 입회 거부 사유로 정한 ‘변호사 직무 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변호사 자격 등록 및 입회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주차돼 있던 이웃의 차를 파손시켜 벌금 100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 2012년에는 ‘부러진 화살’ 영화를 통해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복직 소송이 화제가 되자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당시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2007년 서울고법에서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그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