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개발도 民資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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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비율 80→70%로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자본의 수익성이 높아지도록 기부채납(개발 수익을 얻는 대신 지자체에 기부해야 하는 도로·공원 등)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공원조성 동시에 상업시설 개발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조성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은 민간이 개발하는 공원 부지의 경우 주거·상업용 건물을 지으면 80%를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70%로 낮춰 주거·상업용 시설을 지을 때도 70%만 기부채납하면 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이 가져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또 지금은 공원 조성 이후에 나머지 땅의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원조성과 수익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사업을 병행 추진하면 금융 조달 비용이 크게 낮아져 민간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처럼 민자를 유치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공원 부지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의 부지로 대상을 넓히고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짠 뒤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공원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땅은 전국적으로 608㎢에 달한다. 도시공원 조성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지만 대부분 재정 여건이 넉넉지 못해 지정만 해놓은 채 방치된 상태다. 문제는 2020년 7월이면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모두 해제된다는 점이다. 공원 부지는 대부분 사유지여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다른 용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