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판매금지 소송서 애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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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 판매 금지 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갤럭시S 4G, 갤럭시 탭 10.1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23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또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9억2900만 달러로 확정했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애플의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특허기술이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크게 증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기에 삼성 제품을 미국에서 팔지 못하도록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삼성이 애플에 10억 달러 이상의 특허침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과 관련해 일부 감액과 재심을 명령하면서 배상금 액수를 9억2900만 달러로 확정했다. 삼성과 애플은 2011년부터 서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전을 펴고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갤럭시S 4G, 갤럭시 탭 10.1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23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또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9억2900만 달러로 확정했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애플의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특허기술이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크게 증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기에 삼성 제품을 미국에서 팔지 못하도록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삼성이 애플에 10억 달러 이상의 특허침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과 관련해 일부 감액과 재심을 명령하면서 배상금 액수를 9억2900만 달러로 확정했다. 삼성과 애플은 2011년부터 서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전을 펴고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